노동위원회granted2010.09.29
서울고등법원2009누29297
서울고등법원 2010. 9. 29. 선고 2009누2929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4.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7. 12. 31.
임.
- 원고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2. 관리비 부과내역에 기재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경 원고에게 2008. 3.분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7. 23. 원고에게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경과 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5.경 원고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
함.
- 따라서 피고 보조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계약만료 통보 당시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해고 사유로 들었을 뿐, 정년 경과나 입주민에 대한 불친절, 근무태만 등은 해고 사유로 들지 않았
판정 상세
정년 경과 후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8. 24.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2007. 12. 31.
임.
- 원고는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 5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2008. 2. 관리비 부과내역에 기재
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5.경 원고에게 2008. 3.분부터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7. 23. 원고에게 '일년 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통보를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2. 24.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정년 이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거나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경과 후 근로관계의 성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에 변화를 주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년 경과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는 취업규칙상 정년(2007. 12. 31.)이 경과한 후에도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였
음.
-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1.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여 원고의 정년 도달 사실을 알았다고 보
임.
- 피고 보조참가인이 2008. 5.경 원고에게 임금을 소급 인상하여 지급한 사실은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의 전환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