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6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0574
대구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8가합200574 판결 직무정지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1월 문책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7. 10. 18.부터 2017. 10. 24.까지 B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함.
- 검사 결과, 원고가 B새마을금고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고, 부적정한 담보물(맹지)을 제공받아 대출한 사실이 지적
됨.
- 피고 경북지역본부는 2017. 11. 1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담보물 부적정 대출' 사유로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문책양정을 의결하고, 2017. 11. 21. B새마을금고에 원고를 문책할 것을 지시함(이 사건 문책지시).
-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문책지시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B새마을금고는 2016. 7. 29. 부이사장의 사위 C에게 맹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대출이었
음.
- 원고는 2017. 4.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함.
-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8. 29.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
-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서의 경고가 아닌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의 일반적인 주의촉구로 해석
-
됨.
- 위 시정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문책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금고에 대한 것인지 임직원에 대한 것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2016. 9.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의 문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문책지시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판정 상세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성희롱, 성추행 및 부적정 대출에 대한 직무정지 문책지시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B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정지 1월 문책지시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새마을금고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17. 10. 18.부터 2017. 10. 24.까지 B새마을금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
함.
- 검사 결과, 원고가 B새마을금고 여직원을 성희롱 및 성추행하고, 부적정한 담보물(맹지)을 제공받아 대출한 사실이 지적
됨.
- 피고 경북지역본부는 2017. 11. 13.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 '담보물 부적정 대출' 사유로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1월의 문책양정을 의결하고, 2017. 11. 21. B새마을금고에 원고를 문책할 것을 지시함(이 사건 문책지시).
-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문책지시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중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B새마을금고는 2016. 7. 29. 부이사장의 사위 C에게 맹지를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이는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한 대출이었
음.
- 원고는 2017. 4. 26.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함.
-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기소되어 2017. 8. 29. 벌금 300만 원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벌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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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시정지시상의 '경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조치로서의 경고가 아닌 징계절차를 거치기 전의 일반적인 주의촉구로 해석
-
됨.
- 위 시정지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문책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금고에 대한 것인지 임직원에 대한 것인지도 구분되어 있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