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10748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8.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2. 28. 퇴사한 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항공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C은 2016. 4.경 D에서 퇴사 후 피고 회사의 부사장 겸 운항본부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 회사는 2017. 2. 9. 경력직 객실승무팀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7. 2. 19. 지원
함.
- 피고 C은 2017. 2. 8.경 원고에게 과장 직급, 훈련팀장 직무로 입사를 제안했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자 2017. 2. 19. 공개채용에 지원하라고 지시
함.
- 피고 C은 2017. 2. 27. 원고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라고 통지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7. 2. 28. D에서 퇴사하고 2017. 3. 13. 피고 회사에 출근했으나,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거부로 출근하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7. 4.경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대한 합격자 통보를 했으나, 원고는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 쟁점: 피고 C의 채용 제안 및 합격 통보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함.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의 경우라도 그 해약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하며 입사를 제안했고, 원고가 수락하자 최종 합격 통보를 하며 D에서 퇴사하고 출근하라고 지시
함. 이는 피고 C이 대표이사의 동의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채용 협의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인사권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인사권을 위임받은 임원진이 대행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피고 C은 대표이사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아 채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특별채용이 가능하며, 원고는 경력직 훈련팀장으로 특별채용 명목으로 입사 제안을 받은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한 것은 피고 C의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는 특별채용 절차로 입사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18.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7. 2. 28. 퇴사한 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항공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피고 C은 2016. 4.경 D에서 퇴사 후 피고 회사의 부사장 겸 운항본부장으로 근무 중
임.
- 피고 회사는 2017. 2. 9. 경력직 객실승무팀 공개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는 2017. 2. 19. 지원
함.
- 피고 C은 2017. 2. 8.경 원고에게 과장 직급, 훈련팀장 직무로 입사를 제안했고, 원고가 이를 수락하자 2017. 2. 19. 공개채용에 지원하라고 지시
함.
- 피고 C은 2017. 2. 27. 원고에게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라고 통지
함.
-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2017. 2. 28. D에서 퇴사하고 2017. 3. 13. 피고 회사에 출근했으나, 근무를 시작하지 못하고 퇴근한 뒤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거부로 출근하지 못
함.
- 피고 회사는 2017. 4.경 이 사건 채용 공고에 대한 합격자 통보를 했으나, 원고는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성립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 쟁점: 피고 C의 채용 제안 및 합격 통보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성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통지 및 최종합격자 통보 등을 통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을 것이 요구
됨. 사용자가 채용내정자에 대하여 최종합격통지를 한 시점에 사용자와 채용내정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함. 해약권이 유보된 채용내정의 경우라도 그 해약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