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20. 선고 2020구합60352 판결 파면및징계부가금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공무원
임.
- 원고는 2014. 4.경 및 2014. 8.경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 대상 물건 선정, 권리분석, 입찰가격 정보 제공 등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함.
- 원고는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8. 12.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24.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 존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적용
됨. 징계부가금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것으로, 그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도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8. 25. 자 2011아36 결정
- 구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1조, 제63조, 제78조, 제78조의2 제1항, 제83조의2 제1항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포함)에는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금품 수수액의 3~4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판정 상세
공무원 변호사법 위반에 따른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며,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 법원서기보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공무원
임.
- 원고는 2014. 4.경 및 2014. 8.경 두 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입찰 대상 물건 선정, 권리분석, 입찰가격 정보 제공 등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함.
- 원고는 위 변호사법 위반으로 2018. 12. 19.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000만 원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확정
됨.
-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4. 24.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2019. 8. 14. 원고에게 파면 및 4,000만 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2.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 존부
- 법리: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며, 이는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적용
됨. 징계부가금에 관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도 동일한 취지로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사유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렴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알선한 것으로, 그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7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에게는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
함.
-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에도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