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05
대구지방법원2018노4799
대구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479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
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만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를 규정
함. 이 경우 수습 근로자 여부는 명시적 합의 및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했음을 증명할 문서가 없
음.
- E의 원심 증언 및 피고인과 F의 관련 사건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 직원 채용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의 임금 선지급을 결정하며 D의 장래 근속을 전제로 '사람을 믿고 가자'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D의 역량을 신뢰하고 정식 근로자로 대우했음을 시사
함.
-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D에게 일정한 인사권을 허용하고, 1차 면접 권한을 주었으며, D가 직원 채용 및 개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은 D가 정식 직원이었음을 뒷받침
함. 수습 직원이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
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D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형사소송법 제308조).
- 법원의 판단:
- D가 수습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
음.
- E의 진술이나 F의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에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등을 배척하였더라도 이를 채증법칙 위반이라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수습 직원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D가 수습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
함.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의 양형(벌금 50만원)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원심은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을 유죄로 판단
함.
- 피고인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가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6호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 적용의 예외를 규정
함. 이 경우 수습 근로자 여부는 명시적 합의 및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D를 수습 직원으로 채용했음을 증명할 문서가 없
음.
- E의 원심 증언 및 피고인과 F의 관련 사건 진술을 종합할 때,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습 직원 채용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이 D의 임금 선지급을 결정하며 D의 장래 근속을 전제로 '사람을 믿고 가자'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D의 역량을 신뢰하고 정식 근로자로 대우했음을 시사
함.
- 피고인이 고용노동청 조사에서 D에게 일정한 인사권을 허용하고, 1차 면접 권한을 주었으며, D가 직원 채용 및 개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점은 D가 정식 직원이었음을 뒷받침
함. 수습 직원이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
임.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D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