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0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736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6구합77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관하여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회계직원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회계직원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부터 B중학교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급여지급, 4대 보험료 징수·납부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5. 3.경부터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징수하고, 교사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연말정산 금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제보가 접수
됨.
- 이 사건 학교는 2015. 5. 14. 피고의 남부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 남부지원청은 2015. 5. 26.부터 2015. 7. 30.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8. 7. 5건의 확인서에 서명하며 총 78,529,426원의 횡령 내역을 인정
함.
- 남부지원청은 2015. 9.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의 해고를 권고하고, 2015. 9. 25. 영등포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함.
- 2015. 12. 1. 남부지원청은 원고의 횡령액을 75,223,876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재감사 청구는 기각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5. 12. 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인정된 횡령액 73,985,526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는 원고의 비위 정황을 파악하여 자체 조사 및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악의적인 기획 감사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척 신청한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무효 사유가 아
님.
- 인사위원회 위원 변경 후 재변경 과정은 임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인사위원회 회의록의 회의시간 기재 오류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피징계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규범도 없
음. 원고는 소명 기회를 부여받
음.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공금을 7,000만 원 이상 횡령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회계직원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나 징계 양정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1.부터 B중학교에서 회계담당직원으로 근무하며 교직원 급여지급, 4대 보험료 징수·납부 업무 등을 담당
함.
- 2015. 3.경부터 원고가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의 고용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징수하고, 교사들로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연말정산 금액이 과다하게 공제되었다는 제보가 접수
됨.
- 이 사건 학교는 2015. 5. 14. 피고의 남부교육지원청에 원고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
함.
- 남부지원청은 2015. 5. 26.부터 2015. 7. 30.까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15. 8. 7. 5건의 확인서에 서명하며 총 78,529,426원의 횡령 내역을 인정
함.
- 남부지원청은 2015. 9. 4. 이 사건 학교에 원고의 해고를 권고하고, 2015. 9. 25. 영등포경찰서에 원고를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
함.
- 2015. 12. 1. 남부지원청은 원고의 횡령액을 75,223,876원으로 감액하였으나 재감사 청구는 기각
함.
- 이 사건 학교는 2015. 12. 7.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
함.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4. 13.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
함. (인정된 횡령액 73,985,526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제척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학교는 원고의 비위 정황을 파악하여 자체 조사 및 감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악의적인 기획 감사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제척 신청한 위원들이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 이해관계인 배제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 무효 사유가 아
님.
- 인사위원회 위원 변경 후 재변경 과정은 임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