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3.20
헌법재판소2018헌마157
헌법재판소 2018. 3. 20. 선고 2018헌마157 결정 국가공무원법제40조등위헌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판정 요지
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8. 20. 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1. 2. 20.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 2013. 11. 8. 의원면직과 동시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행정서기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현재 7급 행정주사보)
임.
- 청구인은 전북대학교총장의 2018. 1. 3.자 인사발령(승진)에서 제외되었
음.
- 2018. 1. 8.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
음.
- 청구인은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하고, 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
-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본문 중 ‘4급 이하’에 관한 부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직’에 관한 부분,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의 별표3 중 ‘청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
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③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
함.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교육훈련시간의 승진 반영) ①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승진에 반영하는 연간 교육훈련 기준시간은 각 호에 따
름.
- 교육부 인사운영규정(2016. 6. 20. 교육부훈령 제1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직급별 필수교육) ① 소속 공무원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9. 전직급: 청렴교육(연 3시간), 성희롱 예방교육(연 2시간). ⑤ 필수교육의 대상 및 적용시기 등은 별표3과 같
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별표1] 1.
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
판정 상세
공무원 승진 관련 교육훈련 이수 의무 조항의 헌법소원 심판 각하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0. 8. 20. 전주시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2011. 2. 20.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었
음.
- 2013. 11. 8. 의원면직과 동시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행정서기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일반직 공무원(현재 7급 행정주사보)
임.
- 청구인은 전북대학교총장의 2018. 1. 3.자 인사발령(승진)에서 제외되었
음.
- 2018. 1. 8. 총무과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승진대상이 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
음.
- 청구인은 공무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및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정하고, 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1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 여부
- 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 제1항 본문,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항 본문 중 ‘4급 이하’에 관한 부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교육부 인사운영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직’에 관한 부분, 제46조의2 제1항 제9호, 제5항의 별표3 중 ‘청렴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
름.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7. 1. 10. 대통령령 제2778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①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2016. 2. 3. 대통령령 제269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③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영 및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