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1
전주지방법원2016구합2769
전주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2769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판정 요지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7. 27.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
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음식점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행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사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같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공무원, 특히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엄격
성.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
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징계기준 7.
판정 상세
교장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의 강제추행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2.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7. 18.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16. 7. 27.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8. 1.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8. 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11.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특히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
됨.
- 원고의 비위행위는 음식점 종업원에게 성희롱 발언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교육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난 가능성이
큼.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에 해당하며, 강제추행 행위로 징계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 원고가 제시한 다른 공무원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 사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같지 않
음.
-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