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512396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판정 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H지회(이하 'H지회'라 함)에 가입한 자들
임.
- 소외 H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함)은 피고의 구미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7. 1. 설립된 노동조합
임.
- H지회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2010. 2. 24.경부터 피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
함.
- H지회는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2010. 6. 30.부터 직장폐쇄를 시작하여 2011. 6. 13. 철회
함.
- 피고는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및 소외 노조 설립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H지회와 소외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됨.
- H지회는 2011. 7. 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조합원 명부를 송부하고 '2010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
함.
- H지회는 2011. 7. 28. 과반수 노조임을 주장하였고, 소외 노조는 2011. 7. 29. 자신들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
함.
- H지회가 통보한 조합원 수에는 이미 탈퇴한 조합원 406명, 해고자 13명, 퇴사자 15명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10. 소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8. 2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2. 7. 19. H지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10.경 확정
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3. H지회가 제기한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H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7.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은 2012. 11. 12.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 7. 1.로 보아야 하며, H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
함.
- 피고는 2011. 11. 10. 소외 노조 및 H지회에 정리해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H지회는 응하지 않
음.
- 피고와 소외 노조는 2012. 2. 7. '경영위기 극복 및 해고회피를 위한 노사합의서'(1차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상여금 300% 하향 조정 조항이 포함
됨.
판정 상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회피 방안 합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금속노조 H지회(이하 'H지회'라 함)에 가입한 자들
임.
- 소외 H노동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함)은 피고의 구미공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1. 7. 1. 설립된 노동조합
임.
- H지회는 2009. 4. 1.부터 2010. 3. 31.까지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2010. 2. 24.경부터 피고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
함.
- H지회는 2010. 6. 9.부터 파업을 시작하여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고, 피고는 2010. 6. 30.부터 직장폐쇄를 시작하여 2011. 6. 13. 철회
함.
- 피고는 2011. 7. 1. 복수노조제도 시행 및 소외 노조 설립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고, H지회와 소외 노조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
됨.
- H지회는 2011. 7. 7.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조합원 명부를 송부하고 '2010년,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
함.
- H지회는 2011. 7. 28. 과반수 노조임을 주장하였고, 소외 노조는 2011. 7. 29. 자신들이 과반수 노조임을 통보
함.
- H지회가 통보한 조합원 수에는 이미 탈퇴한 조합원 406명, 해고자 13명, 퇴사자 15명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10. 소외 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8. 23.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12. 7. 19. H지회의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2. 8. 10.경 확정
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3. H지회가 제기한 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피고에게 H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명
함.
- 서울고등법원은 2012. 5. 17.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대법원은 2012. 11. 12. 노조법 부칙 제4조의 '이 법 시행일'은 2011. 7. 1.로 보아야 하며, H지회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
함.
- 피고는 2011. 11. 10. 소외 노조 및 H지회에 정리해고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H지회는 응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