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462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2021. 10. 6. 등 지급된 임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2022. 1. 1.자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고용되어 설비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12. 1.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설비주임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1. 3. 24.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1. 4. 12. D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4. 14.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21. 5. 14.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부하였
음.
- 원고는 D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5.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
음.
-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연금 총 15,418,388원을 지급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가 임금'이라 함).
-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2022. 1.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함).
- 피고는 2022.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임금 15,418,3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의 적법성 및 이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함.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
함.
- 판단:
- 이 사건 2차 해고 당시 피고의 직원은 원고뿐이었으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
함.
- 원고와 피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제한의 특약은 없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2차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서 적법
판정 상세
아파트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해고의 적법성 및 부당이득 반환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결과 요약
- 2021. 5. 14.자 해고 무효확인청구는 각하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1. 5. 14.자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2021. 10. 6. 등 지급된 임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2022. 1. 1.자 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원고는 2012. 9. 17. 피고에게 고용되어 설비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고, 2017. 12. 1. 무기계약(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설비주임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1. 3. 24.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21. 4. 12. D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
음.
- 피고는 2021. 4. 14. 원고를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2021. 5. 14.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원고는 수령을 거부하였
음.
- 원고는 D에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21. 5. 14.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함).
-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28.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
음.
- 피고는 2021. 10. 7. 원고에게 복직을 명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연금 총 15,418,388원을 지급하였음(이하 '이 사건 추가 임금'이라 함).
- 피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 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24. 원고에게 '2022. 1. 1.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고용계약해지 예고통지를 하였음(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 함).
- 피고는 2022.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 임금 15,418,38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2차 해고의 적법성 및 이에 따른 임금, 위자료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이 적용되지 않
음. 이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
음. 다만, 해고제한의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함.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 시,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