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04
대구지방법원2017가단120360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7가단1203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횡령/배임
핵심 쟁점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치과기자재 도소매업체이며, 피고는 2012. 5.경 입사하여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다 2013. 3. 25. 사내이사로 취임, 2016. 3. 25. 연임되어 전무이사로 해외영업사무를 총괄
함.
- 원고 회사와 C은 2014. 3. 31. 원고 회사가 발행하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C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16. 7. 22.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영회의 자료 및 영업비밀을 C에 무단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기 발령 조치를 하였고, 2016. 10.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임
함.
- 원고 회사는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해임으로 인한 이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C에 영업상 중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의 효력이 부정되어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사의 배임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배임죄가 성립하는 등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반사회적인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보수와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무너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을 부정하려는 것이지, 이사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
- 피고가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회사의 대기발령에 따른 것이고, 원고 회사가 문제 삼는 피고의 배임행위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
음.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이사·감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
판정 상세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치과기자재 도소매업체이며, 피고는 2012. 5.경 입사하여 비등기 이사로 근무하다 2013. 3. 25. 사내이사로 취임, 2016. 3. 25. 연임되어 전무이사로 해외영업사무를 총괄
함.
- 원고 회사와 C은 2014. 3. 31. 원고 회사가 발행하는 미화 30,000,000달러 상당의 전환사채를 C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함.
- 원고 회사는 2016. 7. 22.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영회의 자료 및 영업비밀을 C에 무단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대기 발령 조치를 하였고, 2016. 10. 2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해임
함.
- 원고 회사는 피고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진정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부분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예비적으로 부당해임으로 인한 이사 보수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배임행위가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는 피고가 C에 영업상 중요한 자료를 유출하여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수청구권의 효력이 부정되어 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이사의 배임행위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함.
-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전제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수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배임죄가 성립하는 등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반사회적인 목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보수와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무너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수청구권을 부정하려는 것이지, 이사가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
- 피고가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것은 원고 회사의 대기발령에 따른 것이고, 원고 회사가 문제 삼는 피고의 배임행위는 소극적인 직무 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관련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사가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