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4.01
춘천지방법원2014가합1263
춘천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가합1263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경비원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
음.
- 원고는 65세가 되던 2009년경부터 2014. 9. 30.까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됨.
- 원고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
함.
- 원고는 2014. 9. 30.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소정 정년을 초과한 70세에 이르렀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입사일 2013. 10. 1.로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과 계약 만료 시 자동 종료 조항, 그리고 근로자가 이미 정년을 초과한 고령자라는 점이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
음.
-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보호와 사용자의 계약 자유 원칙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춘천시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00. 9. 1.부터 2014. 9. 30.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함.
- 피고 회사의 경비원 정년은 65세이고, 근무능력에 따라 촉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
음.
- 원고는 65세가 되던 2009년경부터 2014. 9. 30.까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함.
- 피고는 70세 이상의 경비원과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 2014. 8. 28. 및 같은 달 29. 원고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
됨.
-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게 되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됨.
- 원고가 5년 동안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원고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
함.
- 원고는 2014. 9. 30. 당시 이미 피고 회사 소정 정년을 초과한 70세에 이르렀
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원고의 입사일 2013. 10. 1.로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서, 동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
음.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계약 체결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4. 9. 30.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해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