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7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39
서울행정법원 2018. 4. 27. 선고 2017구합6839 판결 감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가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경비로만 활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므로, 이를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제2 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원고가 모의평가 문제지 운반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시키고, 교감의 지적에 "위 아래도 없느냐?", "교감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언쟁한 사실이 인정
됨.
- 교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원고가 제출을 거부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상관인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두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
음.
-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또는 경과실인 경우)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해임-강등, 정직-감봉'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중 가벼운 감봉 1월
임.
- 제2 징계사유(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인정
됨.
- 원고의 비위행위로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기강 확립 및 교원에 대한 신뢰 등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학교 내부에서 종결되어야 할 사안을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에 회부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검토
판정 상세
교사의 공금 횡령·유용 및 상관 명령 불복종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
임.
-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원고에게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횡령·유용 및 상관의 정당한 직무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공금 횡령·유용): 원고가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
됨.
-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은 학생들을 위한 경비로만 활용하도록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금원이므로, 이를 지인과의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지원금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제2 징계사유(상관 명령 불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원고가 모의평가 문제지 운반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시키고, 교감의 지적에 "위 아래도 없느냐?", "교감이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냐!"며 소리를 지르고 언쟁한 사실이 인정
됨.
- 교장의 경위서 제출 요구에도 원고가 제출을 거부하여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상관인 교감, 교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법원은 두 징계사유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있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이 재량권 행사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