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가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C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의 1차 및 2차 회식을 마친 직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하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원고는 2017. 8. 말경 퇴직금을 수령
함.
원고는 2017. 9. 5. 피고에게 자격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 요청했고, 피고는 이를 정정 신청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1.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로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특히 피용자가 다른 피용자를 성추행 또는 간음하는 등 고의적인 가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수행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지거나, 사용자가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업무수행과 시간적, 장소적인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성추행하는 등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에서도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
음.
판단: C의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피고의 1차 및 2차 회식을 마친 직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하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
됨. 따라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2.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 책임이 있
음.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에 대해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성폭력 범행 직후 공식 보고체계를 통해 상세히 알렸음에도, C에 대한 자리 배치 이동 외에 어떠한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
음. 이는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및 피고의 취업규칙 제72조, 제73조를 위반한 행위
임. 피고의 이러한 방치는 원고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회사 복귀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사실상 원고가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하였고, 이는 C의 성폭력 범행과 공동불법행위를 구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17. 11. 28. 법률 제151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피고의 취업규칙 제72조, 제73조3.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임.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의원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사용자는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음(동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해고 여부: 원고가 동료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하거나 회계팀에 퇴직금 문의를 한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사직 의사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
함. 설령 묵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성폭력 범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직 의사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 의사표시를 하게 한 의원면직 형식의 실질적 해고에 해당
함.
해고의 효력: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여 무효
임.
신의칙 항변: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격상실사유 변경을 요청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피고의 부당 해고로 인해 원고의 근로자 지위는 계속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7. 6.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1,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52575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사용자의 적극적인 보호의무와 사용자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
음. 특히, 가해 행위가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회식 후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및 직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점을 들어 사무집행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은 점이 중요
함.
또한, 피해자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보호의무 위반이자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
음.
피해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더라도, 그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신의칙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은 부당해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하며,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