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8.11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5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5가합505002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5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A는 원고 은행의 D지점 지점장, 피고 B은 D지점 기업창구팀장으로 근무
함.
- E은 G건물 오피스텔을 담보로 원고 은행 C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D지점장인 피고 A에게 대출을 요청
함.
- E은 H, I, K 명의를 차용하여 시설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분양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함.
- 피고 A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고, 피고 B은 계약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피고 A는 피고 B으로 하여금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낮은 감정평가를 취소하게 하고, 원고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 담보물 가격 조사를 의뢰하게
함.
- 우리신용정보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담보물 가격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근거로 담보평가반에 담보물추정가액조사를 의뢰
함.
- 담보평가반은 우리신용정보의 조사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 B의 강력한 항의로 우리신용정보 조사금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추정가액이 정해
짐.
- 피고들은 위 담보추정가액,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신청하여 2013. 1. 25. H, I, K 명의로 총 20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
됨.
- 위 대출금은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E이 사용하고 이자도 E이 납부
함.
- 원고는 K, H, I 명의의 대출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경매 진행 중 채권을 매각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대출행위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A, B에게 부당대출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출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담보물 평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야
함. 이를 위반하여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짐.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지점장 및 여신담당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의 차명대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승인하도록 유도
함.
- 이로 인해 원고가 E에게 대출하지 않았을 돈을 대출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여 일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결과 요약
- 피고 A는 원고에게 5억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와 공동하여 2억 6,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A는 원고 은행의 D지점 지점장, 피고 B은 D지점 기업창구팀장으로 근무
함.
- E은 G건물 오피스텔을 담보로 원고 은행 C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당하자, D지점장인 피고 A에게 대출을 요청
함.
- E은 H, I, K 명의를 차용하여 시설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분양계약서 및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함.
- 피고 A는 위 분양계약서가 허위임을 알았고, 피고 B은 계약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피고 A는 피고 B으로 하여금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낮은 감정평가를 취소하게 하고, 원고의 자회사인 우리신용정보에 담보물 가격 조사를 의뢰하게
함.
- 우리신용정보는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주변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담보물 가격 조사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를 근거로 담보평가반에 담보물추정가액조사를 의뢰
함.
- 담보평가반은 우리신용정보의 조사금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으나, 피고 B의 강력한 항의로 우리신용정보 조사금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추정가액이 정해
짐.
- 피고들은 위 담보추정가액, 허위 분양계약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승인을 신청하여 2013. 1. 25. H, I, K 명의로 총 20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
됨.
- 위 대출금은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E이 사용하고 이자도 E이 납부
함.
- 원고는 K, H, I 명의의 대출금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경매 진행 중 채권을 매각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대출행위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피고 A, B에게 부당대출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들의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융기관 직원의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리: 금융기관 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대출 관련 서류의 진위 확인, 담보물 평가,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