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101916 판결 고용의사표시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용역 입찰 시 운영인원수를 정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원고 등의 업무 내용,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피고 담당자의 지시 준수 등을 명시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 등은 피고의 교관, 사업담당자와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의 다른 목장 소속 마필관리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 인사권 및 근태 관리: 피고는 원고 등의 채용 및 교체 시 승인을 요구하고, N, R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인원을 감원하기도
함. 피고는 당직편성표, 휴가일정표를 송부받고 시말서 등을 제출받아 원고 등의 근태를 사실상 관리
함.
- 비용 부담 및 독립성: N, R은 마방이나 마장 등 시설 없이 피고로부터 대기실, 창고, 사무실, 용수, 전기, 건초, 사료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과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
음. N, R의 교육은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고, 피고가 마필 관리 관련 교육을 직접 수행
함. N, R이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한 자료는 찾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등이 N, R에 고용된 후 피고의 경마공원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경마의 공정한 시행 및 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함.
- 원고 등은 마필관리사로, 피고는 2010년부터 L조합, N, R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말 사양관리 업무를 위탁
함.
-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사 및 청소, 사양, 말 운동, 보조 업무, 기타 업무 등으로 공통되어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
짐.
- 피고는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교부하였으며, 과업지시서에는 작업시간, 휴게시간, 인력 채용 및 교체 시 피고의 승인,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의무 등이 명시
됨.
- 원고 등은 N, R 소속으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마필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의 업무지원직관리지침에 따르면 마필관리사는 경력에 따라 '마등급' (3년 이상)과 '바등급' (업무보조, 단순노무 가능자)으로 분류되며, 각 등급별 기본 연봉이 정해져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직·간접적인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명령: 피고는 용역 입찰 시 운영인원수를 정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 원고 등의 업무 내용,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 피고 담당자의 지시 준수 등을 명시
함. 피고의 교관, 선수 등이 원고 등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
함.
-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 등은 피고의 교관, 사업담당자와 협력하며 공동 작업을 수행하고, 피고의 다른 목장 소속 마필관리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