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구합18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3.부터 C출장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1. 26. B시공무원노동조합은 원고의 인격모독, 비하,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의심 발언 및 행위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원고는 2016. 2. 15. 사과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를 이유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6. 3. 14.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4. 12.경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3비위행위(성희롱): 원고가 여성 공무원에게 "어젯밤에 남편이 안 재웠냐?"고 말하거나, 목을 만지고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됨.
- 이 사건 제4, 5비위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직원을 호출하여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직장생활하려면 사표 쓰고 집에 있어라"고 큰 소리로 호통치거나, 전직원회의에서 특정 직원을 지목하여 "징수과에서 가장 뒷담화를 하는 놈이다", "근무평정서에 부서장의 뒷담화를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라고 쓰겠다"고 말하며 호통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과도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으며, 근무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참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정도:
- 이 사건 제1비위행위는 반복되지 않았고 농담의 의도였을 여지가 있
음.
- 이 사건 제2, 3비위행위는 반복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장소,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하고 중한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4. 23.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2. 23.부터 C출장소장으로 근무
함.
- 2016. 1. 26. B시공무원노동조합은 원고의 인격모독, 비하,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의심 발언 및 행위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함.
- 원고는 2016. 2. 15. 사과문 및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함.
- 피고는 2016. 2. 29.경 원고의 비위행위(성실의무 위반)를 이유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6. 3. 14.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3. 17.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2016. 4. 12.경 전라북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신청하였으나, 2016. 6.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존부 및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4300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 3비위행위(성희롱): 원고가 여성 공무원에게 "어젯밤에 남편이 안 재웠냐?"고 말하거나, 목을 만지고 귓불을 잡아당기거나 이마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가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사무실 내에서 여성 공무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가
됨.
- 이 사건 제4, 5비위행위(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가 직원을 호출하여 "공과 사를 구별 못하고 직장생활하려면 사표 쓰고 집에 있어라"고 큰 소리로 호통치거나, 전직원회의에서 특정 직원을 지목하여 "징수과에서 가장 뒷담화를 하는 놈이다", "근무평정서에 부서장의 뒷담화를 가장 많이 하는 직원이라고 쓰겠다"고 말하며 호통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과도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었으며, 근무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징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