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09.04.0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2008가단62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6225 판결 임용절차이행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판정 요지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45,2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8. 2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를 제정하여 운동경기단을 설치
함.
- 운동경기단 내규는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선수단'으로 통칭하며, 별도의 계약으로 입단이 승인된 날로부터 자격을 갖고, 감독은 수탁운영단체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함.
- 2006. 12. 피고는 육상팀 감독을 모집 공고하였고, 원고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007. 2. 20. 최종 합격자로 공고됨(5월 중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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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임명예정일자를 2007. 5.경으로 기재한 감독 합격사실 확인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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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구미시장은 2007. 5. 원고를 임용하지 않았고, 2007. 7. 4. 원고에게 '육상팀 선수들이 원고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결했으므로 합격 통지를 철회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본안 전 항변 (합격 철회 통지의 행정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피고의 합격 철회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가 그 결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육상팀 감독이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뿐
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운동경기단 감독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운동경기단 감독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운동경기단 내규에 따라 감독의 보수, 퇴직금 등이 정해져 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이나 공무원의 지위 보장이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감독은 단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체합숙 및 훈련을 하며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하나,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
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정하고 있
음.
판정 상세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근로자 지위 및 합격 철회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6,045,20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8. 26.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를 제정하여 운동경기단을 설치
함.
- 운동경기단 내규는 감독, 코치, 트레이너, 선수를 '선수단'으로 통칭하며, 별도의 계약으로 입단이 승인된 날로부터 자격을 갖고, 감독은 수탁운영단체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
함.
- 2006. 12. 피고는 육상팀 감독을 모집 공고하였고, 원고는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2007. 2. 20. 최종 합격자로 공고됨(5월 중 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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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임명예정일자를 2007. 5.경으로 기재한 감독 합격사실 확인서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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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구미시장은 2007. 5. 원고를 임용하지 않았고, 2007. 7. 4. 원고에게 '육상팀 선수들이 원고의 지도력 부족 등을 이유로 임용을 거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의결했으므로 합격 통지를 철회한다'고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본안 전 항변 (합격 철회 통지의 행정처분성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피고의 합격 철회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가 그 결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육상팀 감독이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뿐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운동경기단 감독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법리: 운동경기단 감독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