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6.09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2597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가단125973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 법리:
-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지시에 위반하여 컴퓨터를 이동시킴으로써 아마존 일본 계정 폐쇄를 초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월 평균 이익 6,871,046원 및 3개월분 예상 이익 20,613,138원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손해액 산정 시 다음 사정들을 고려함: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인정
됨.
- 아마존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복수 계정 운영을 허용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수 계정을 운영한 잘못이 있
판정 상세
직원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 손해배상 및 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금 1,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무단 퇴사, 허위 학력, 명예훼손, 직원 불화 관련 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
임.
-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계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6. 7. 퇴사
함.
- 원고는 아마존 일본 사이트와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 각각 별개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아마존은 복수 계정 운영 시 판매 권한을 박탈
함.
- 원고는 직원들에게 컴퓨터 본체 이동이나 연결 상태 무단 변경을 금지할 것을 수시로 지시
함.
- 피고가 2016. 5.경 컴퓨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를 이동시켜 아마존 일본 측에 복수 계정 운영 사실이 발각되었고, 2016. 6.경 원고의 아마존 일본 계정이 폐쇄
됨.
- 원고는 피고의 무단 퇴사로 인해 임시직을 채용하여 임금 778,59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허위 학력 기재, 원고에 대한 험담, 직원들과의 다툼, 직원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회사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마존 계정 폐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쟁점: 피고의 지시 위반으로 인한 아마존 계정 폐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지, 발생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인
지.
- 법리:
- 피용자가 고용주의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함.
-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
음.
-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 관련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