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4다39238 판결 판매대리점계약존속확인
핵심 쟁점
기타의 거래거절 및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계약갱신 거절권 남용 여부, 계약 자동연장 여부, 계약 성격 및 회사정리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타의 거래거절 및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계약갱신 거절권 남용 여부, 계약 자동연장 여부, 계약 성격 및 회사정리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한화에너지플라자는 1995. 7. 1. 정리회사 인천정유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옴.
-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1년 유효하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
음.
- 1999. 8. 31. 피고 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정리회사와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승계하고,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 등도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로 흡수
함.
- 피고 회사는 2002년경 누적된 적자로 경영위기를 맞게 되자,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고, 2002. 3. 27. 정리회사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2002. 6. 30.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킴(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거래거절’ 또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갱신거절권 남용에 해당하며, 계약이 자동연장되었거나,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관리인만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하며,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한 지위 남용행위이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부당성 유무 판단 시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시장상황,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정리회사의 거래기회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정리회사는 계약 종료 후 오히려 영업이익이 증가하였고, 정리회사의 관리인도 향후 영업망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였
음. 따라서 거래기회 제한의 정도가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정도는 아
님.
-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 당시 피고 회사는 누적된 적자, 신용등급 하락, 유동성 악화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고, 계약 종료 시 정리회사의 제품 매수 의무를 면하고 자체 생산 제품을 내수시장에 공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한 것
임.
-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은 정리회사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한 지위 남용행위이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하
판정 상세
기타의 거래거절 및 공동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계약갱신 거절권 남용 여부, 계약 자동연장 여부, 계약 성격 및 회사정리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한화에너지플라자는 1995. 7. 1. 정리회사 인천정유와 석유류 제품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여
옴.
-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은 1년 유효하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종료 90일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었
음.
- 1999. 8. 31. 피고 회사가 한화에너지플라자를 흡수합병하게 됨에 따라, 피고 회사는 정리회사와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승계하고, 과거 한화에너지플라자 산하의 주유소 등도 피고 회사 산하의 주유소로 흡수
함.
- 피고 회사는 2002년경 누적된 적자로 경영위기를 맞게 되자,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고, 2002. 3. 27. 정리회사에 계약갱신 거절을 통지하여 2002. 6. 30.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종료시킴(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 ‘기타의 거래거절’ 또는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고, 신의칙에 반하거나 갱신거절권 남용에 해당하며, 계약이 자동연장되었거나, 회사정리법 제103조에 따라 관리인만이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타의 거래거절 해당 여부
- 법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의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적 거래거절을 의미하며, 거래처 선택의 자유 원칙상 행위 자체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
님. 그 거래거절이 특정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한 지위 남용행위이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거래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함. 부당성 유무 판단 시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 시장상황, 행위의 목적·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7869 판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 대법원 1998. 9. 8. 선고 96누9003 판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계약갱신 거절로 정리회사의 거래기회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따라서 거래기회 제한의 정도가 정리회사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정도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