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5.02
서울고등법원2024누42903
서울고등법원 2025. 5. 2. 선고 2024누42903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
음.
- 제1심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 해석 및 적용
-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
함.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국가 예산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쓴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예산의 유용'에 해당
함.
-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해당 조항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
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에 대해 '예산 유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
임.
판정 상세
국가공무원의 출장비 부당 수령 행위가 '예산 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에 해당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적법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 신청을 하고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이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였
음.
- 제1심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예산의 유용' 해석 및 적용
- 침익적 행정처분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됨.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를 징계부가금 부과사유로 규정
함.
- 원고가 자신의 자택 주소를 출장지로 기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는 국가 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예산 유용'의 사전적 의미(국가 예산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쓴다는 의미)를 고려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의 '예산의 유용'에 해당
함.
- 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이 해당 조항을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