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09.25
대법원92다18542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 집행부와 회사 간의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노조 집행부와 대립
함.
- 원고는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서 조합원 40여 명을 모아 놓고 노조가 어용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퇴진 서명운동과 연장근로 거부를 선동
함.
- 이에 동조한 근로자 120여 명이 잔업을 거부
함.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노사분규 조장 또는 농성 가담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 해당 경력을 은폐하고 당구장 경리직으로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력 조회를 통해 허위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이력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 없이 진실대로 기재되었으며 거짓 발견 시 자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채용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조합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 내에서 취업시간 외에 행해진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받아야
함.
- 법리: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규정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24 판결
-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이력서는 근로자의 근로능력 판단뿐 아니라 노사 간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근로자의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경력 은폐 또는 허위 기재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 기재한 사실은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입사 후 3년이 경과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
음. 3. 단체협약상 노조 간부 인사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한 경우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이력서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인정 여부, 단체협약상 사전 협의 절차 미준수의 효력 및 징계혐의 통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조 집행부와 회사 간의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며 노조 집행부와 대립
함.
- 원고는 점심시간에 식당 입구에서 조합원 40여 명을 모아 놓고 노조가 어용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장 퇴진 서명운동과 연장근로 거부를 선동
함.
- 이에 동조한 근로자 120여 명이 잔업을 거부
함.
-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 노사분규 조장 또는 농성 가담으로 퇴사한 경력이 있음에도, 피고 회사 입사 시 해당 경력을 은폐하고 당구장 경리직으로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경력 조회를 통해 허위 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로부터 이력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누락 없이 진실대로 기재되었으며 거짓 발견 시 자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채용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행위들을 이유로 징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및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조합원의 일부가 노동조합의 결정이나 방침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이나 승인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자의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
음.
- 법리: 조합활동이라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 내에서 취업시간 외에 행해진 경우, 시설 소유권 또는 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을 받아야
함.
- 법리: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제의한 경우, 집단적으로 이를 거부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으며, 상벌규정 소정의 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