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0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23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4가단230232 판결 용역비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용역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4. 소외 회사와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 계약(계약금 2억 3,100만 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1,550만 원을 지급
함.
-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2억 806만 5천 원에 하도급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 하에 원고의 직원들을 소외 회사 직원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
함.
- 2014년 2월경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피고는 원고 직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됨.
- 소외 회사는 2014. 3. 19. 경영상의 사유로 용역 수행 포기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2014. 3. 21. 이를 승인
함.
- 피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기성고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중 기성금을 공제한 5,709만 5,210원을 대위변제받아 소외 회사와의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2014. 3. 28.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용역이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하도급 관계에서 원도급인과 하도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하도급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도급인에게 직접적인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함.
- 특히, 원도급인이 기존 계약의 해지 후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완료한 경우, 기존 하도급인과의 계약 승계 또는 신규 계약 체결 주장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용역계약 승계 및 대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1. 4. 소외 회사와 충청남도 농특산물 B 용역 계약(계약금 2억 3,100만 원)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1,550만 원을 지급
함.
- 소외 회사는 2013.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을 2억 806만 5천 원에 하도급
함.
-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합의 하에 원고의 직원들을 소외 회사 직원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
함.
- 2014년 2월경 소외 회사의 용역대금채권에 가압류가 들어오고, 피고는 원고 직원들이 실제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알게
됨.
- 소외 회사는 2014. 3. 19. 경영상의 사유로 용역 수행 포기 의사를 밝혔고, 피고는 2014. 3. 21. 이를 승인
함.
- 피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기성고를 6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 중 기성금을 공제한 5,709만 5,210원을 대위변제받아 소외 회사와의 정산을 마
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용역계약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계약 해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직접 수급인으로서 용역을 계속 수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합의하여 용역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오히려 피고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수급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용역 업무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수습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용역계약 체결에 합의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피고가 2014. 3. 28. 오브제인터랙티브와 새로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에 의해 이 사건 용역이 완성되었음을 인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용역계약의 승계 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주장에 대해 명확한 합의의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