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나3779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이 있
음.
- 피고와 C은 2017년경 D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함.
-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C의 일방적인 구애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 3.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8.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 법리: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
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함.
- 판단:
- 피고는 2017년경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밀해졌고, C이 2017. 6. 27. 피고의 집에서 피고를 촬영
함.
- 피고는 2017. 7. 4. C과 축구동호회 회식 후 피고의 집으로 귀가하여 C과 성관계를
함. 피고의 준강간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C의 준강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2017년경 C과 연인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친밀한 E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용이 허위로 수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은 2017. 7. 16. 커플링을 주문하여 2017. 7. 28.경 피고에게 커플링 중 일부를 주었으며, 커플링 주문서에 C과 피고를 지칭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C은 2017. 7. 24.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꽃다발을 보
냄.
- C은 2017. 7. 18.과 2017. 7. 24. 호텔에 투숙하였고, 피고가 당시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피고가 2017. 9. 28. 출국 후 2017. 10. 10. 입국 시 C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으며, 이후 C과 피고의 전화통화 녹취내용도 연인 사이의 대화로 보
임.
- 원고가 2017. 11.경 피고와 C의 행위를 알게 되어 2018.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피고가 C을 성희롱/성폭력으로 고소하거나 회사 내 고충상담위원회에 신고
판정 상세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 1명이 있
음.
- 피고와 C은 2017년경 D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함.
- 원고는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함.
- 피고는 C의 일방적인 구애였을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C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 3. C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8. 8. 31.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 인정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 발생
- 법리: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지며,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할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
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
함.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함.
- 판단:
- 피고는 2017년경 C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축구동호회 활동을 통해 친밀해졌고, C이 2017. 6. 27. 피고의 집에서 피고를 촬영
함.
- 피고는 2017. 7. 4. C과 축구동호회 회식 후 피고의 집으로 귀가하여 C과 성관계를
함. 피고의 준강간 주장에도 불구하고 C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달리 C의 준강간 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피고는 2017년경 C과 연인 사이가 아니면 하기 힘든 친밀한 E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대화 내용이 허위로 수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C은 2017. 7. 16. 커플링을 주문하여 2017. 7. 28.경 피고에게 커플링 중 일부를 주었으며, 커플링 주문서에 C과 피고를 지칭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
음.
- C은 2017. 7. 24.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꽃다발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