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3. 4. 6. 선고 2022가합10189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7. 1.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
음.
- 피고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파면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계약 해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임의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 판단: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규정 제6조 제4호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원고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제한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 위임계약의 경우, 취업규칙 위반 시 위임계약 해지에 상당하는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시설 운영에 포괄적인 업무집행 권한을 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시설의 대표자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 위반 사유가 있을 시 면직 결의를 할 수 있
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면직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
님.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위임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약정한 취업규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 판단:
- 비위사실 존부:
- 이 사건 제1 비위사실(장인 채용 및 임금 부당 지급): 일부 인정
판정 상세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7. 1. 원고를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사유 및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
음.
- 피고는 2022.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인정, 파면을 결의하였고, 원고의 재심 요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2. 6. 29.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결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계약 해지 여부)
- 법리: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와 절차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므로, 민법상 임의규정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의 무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않거나 동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취업규칙은 명칭 불문하고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 판단: 이 사건 구 운영규정은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
함.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았으나, 원고에게 적용된 징계규정 제6조 제4호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 기각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5조 원고의 면직사유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각호 사유에 제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