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872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A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산하 C초등학교 등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무
함.
- 2015. 1. 16. F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재공고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함.
- A은 2015. 2. 24. F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F초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 F초등학교는 2018. 12. 27. A에게 2019.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 A은 2019. 2.경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A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계속 근로기간이 8년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법리: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대상 업무 성격, 당사자 의사, 업무 내용·장소 및 근로조건의 유사성, 종료 및 갱신 과정의 절차·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한 반복 또는 갱신이 아닌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시점을 전후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할 수 없
음.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와 A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9. 2. 28.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A은 2011.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 산하 C초등학교 등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근무
함.
- 2015. 1. 16. F초등학교의 영어회화 전문강사 공개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으나, 최종합격자의 등록 포기로 재공고된 채용 절차에 응시하여 최종합격
함.
- A은 2015. 2. 24. F초등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F초등학교 등에서 근무
함.
- F초등학교는 2018. 12. 27. A에게 2019. 2. 28.자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 A은 2019. 2.경 신규채용 절차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
함.
- A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A의 계속 근로기간이 8년이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또는 갱신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
함.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
함.
- 법리: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4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