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100034 판결 징계및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 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사유는 동료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녹취록 등에 근거한 것이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
음. 따라서 당시 원고가 중징계를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위해제처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가 동료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여성 비하 발언인 점을 고려할 때, 중징계 절차 진행 중 원고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었
음.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552 판결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직위해제처분 종기 확인 청구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감봉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직위해제처분의 종기 및 효력 확인,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년 임용되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E 기획총괄과장으로 재직
함.
- 2017. 7. 28. 피고는 원고의 성희롱,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등 비위행위를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8. 2. 23. 중앙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6. 22. 기각
됨.
- 2018. 7. 11. 피고는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7. 19.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8. 10.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청심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적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소청심사 청구 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고, 소청심사위원회도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하였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가 직위해제처분 통지 후 90일이 도과하도록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
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와 달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저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
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