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13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729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2구합66729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참가인) D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감사실은 D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운행일지 변경 정황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동반가족 귀임여비 부적정 지출,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및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을 감봉 1개월로 감경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절차는 인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와 2회 문답을 진행하고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이 제공한 '감사실 처분 요구 요약'에는 비위행위 내용과 위반 규정, 구체적인 확인 사실이 기재되어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전 구체적인 징계처분 요구서를 제공받아 확인하였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
- 법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는 예산 운용 시 지출 성과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 제3조는 여비를 '순로'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
함. '순로'는 불필요한 경유지를 거치지 않은 경로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가족은 국외여비규정상 항공순로에 따라 귀국하였
음.
- 원고가 한 차례 최저가가 아닌 이코노미석 견적을 기준으로 항공임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 법리: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실천규정 제28조의4 제1항 제2호는 임직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한국국제협력단 직원의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국제협력단(참가인) D사무소 소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 감사실은 D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이용 및 운행일지 변경 정황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동반가족 귀임여비 부적정 지출,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및 공용 휴대전화 사적 사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를 이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
함.
- 원고의 재심 청구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는 징계양정을 감봉 1개월로 감경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절차는 인사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없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감사실은 원고와 2회 문답을 진행하고 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
음.
- 참가인이 제공한 '감사실 처분 요구 요약'에는 비위행위 내용과 위반 규정, 구체적인 확인 사실이 기재되어 원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
음.
- 원고는 재심 징계위원회 전 구체적인 징계처분 요구서를 제공받아 확인하였
음.
- 따라서 참가인은 인사규정 등을 준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정당성 제1 징계사유(동반가족 귀임 여비 지출)
- 법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8조 제3호는 예산 운용 시 지출 성과 제고 및 예산 절감을 규정하고, 국외여비규정 제3조는 여비를 '순로'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