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8
창원지방법원2018노30
창원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3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된 근로자 D를 2017. 4. 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D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
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즉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명, 굴삭기 4대를 보유한 소규모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매출 변동 폭이
큼.
- D는 2017. 3. 8.경 H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현장소장에 대한 위협적인 전화로 인해 피고인이 G와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2017. 4. 1. J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J과의 임대차계약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피고인에게 "올스톱 되는 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올 스톱시켜 뿔 겁니다", "니 같은 거 하나 무너트리고 그런 회사 하나 무너트리는 거는 좆도 아니다" 등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D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폭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D의 위와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7. 7.에는 월 최저 매출액을 기록
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D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
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7. 약식명령 2017고약230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의 고의적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한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6. 10. 12.부터 고용된 근로자 D를 2017. 4. 5.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3,596,9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
됨.
- 피고인은 D에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D의 고의적인 사업 방해 행위로 인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의 해고예고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면제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의 해고예고 의무를 면제
함.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대하여 즉시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사업은 상시근로자 3명, 굴삭기 4대를 보유한 소규모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매출 변동 폭이
큼.
- D는 2017. 3. 8.경 H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현장소장에 대한 위협적인 전화로 인해 피고인이 G와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2017. 4. 1. J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대리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J과의 임대차계약도 갱신하지 못하게
함.
- D는 피고인에게 "올스톱 되는 거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올 스톱시켜 뿔 겁니다", "니 같은 거 하나 무너트리고 그런 회사 하나 무너트리는 거는 좆도 아니다" 등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 D는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반복적으로 폭언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됨.
- D의 위와 같은 문제 행동으로 인해 피고인의 매출액이 급감하여 2017. 7.에는 월 최저 매출액을 기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