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가합105021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지회장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지회장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유기정권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 D지회장이며, E은 피고 C본부 상근직 사무차장
임.
- 2018. 10. 2. 원고와 E은 피고 C본부 임원수련회 후 회식에 참여
함.
-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원고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잠든 E을 발견하고 여자 종업원을 통해 깨워 귀가시
킴.
- E 귀가 후 원고는 E에게 "감사합니
다. 행복하세
요. 그리고 틈 주지마세
요. 누나(처음이자 마지막)", "누
나. 짱나
네. 당신은 여자양", "남자는 또같에 그레 노 농운동하는 사란이 같은게 사운퓨", "가
용. 그리고 생각 좀 하세
요. 처장님은 내 근쌩활 타
킷. 나 쓰레기니
깐. 도움 □주세요", "제발 정신 첫리세
요. 다 남 자에
요. 나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E에게 전화하여 "차장님이 옷을 벗고 있었어요"라고 말
함.
- E이 원고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유기정권 24개월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심을 거쳐 2019. 3. 20. 원고에게 유기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업무상 관계
- 원고는 E이 피고 C본부 소속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D지회에 실질적인 혜택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상하관계에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피고의 상근채용자일 뿐 조합원 지위가 없는 점, 피고 C본부와 D지회는 직제 관계일 뿐 E이 D지회장인 원고보다 상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의 직함이 사무차장으로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E이 원고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D지회장으로서 피고 C본부의 임원이며 E은 피고의 상근채용자인 점, 원고가 만취한 E에게 "옷을 벗고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점, 원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처장님은 내 군생활 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지회장의 성희롱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서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유기정권 1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공사 근로자이자 피고 노동조합 D지회장이며, E은 피고 C본부 상근직 사무차장
임.
- 2018. 10. 2. 원고와 E은 피고 C본부 임원수련회 후 회식에 참여
함.
- 2차 회식 장소인 노래방에서 원고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 잠든 E을 발견하고 여자 종업원을 통해 깨워 귀가시
킴.
- E 귀가 후 원고는 E에게 "감사합니
다. 행복하세
요. 그리고 틈 주지마세
요. 누나(처음이자 마지막)", "누
나. 짱나
네. 당신은 여자양", "남자는 또같에 그레 노 농운동하는 사란이 같은게 사운퓨", "가
용. 그리고 생각 좀 하세
요. 처장님은 내 근쌩활 타
킷. 나 쓰레기니
깐. 도움 □주세요", "제발 정신 첫리세
요. 다 남 자에
요. 나도."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E에게 전화하여 "차장님이 옷을 벗고 있었어요"라고 말
함.
- E이 원고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유기정권 24개월 징계를 요구
함.
- 피고는 운영위원회 의결 및 재심을 거쳐 2019. 3. 20. 원고에게 유기정권 1년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와 E의 업무상 관계
- 원고는 E이 피고 C본부 소속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D지회에 실질적인 혜택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상하관계에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E이 피고의 상근채용자일 뿐 조합원 지위가 없는 점, 피고 C본부와 D지회는 직제 관계일 뿐 E이 D지회장인 원고보다 상급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E의 직함이 사무차장으로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E이 원고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성희롱)의 존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를 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