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16
대구지방법원2014가합6026
대구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합6026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2013. 2. 17. 해고
됨.
- 피고는 2011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도에 27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
함.
- 피고는 2013. 1. 15.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3. 1. 17.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같은 날 청산인을 선임, 2013. 2. 15.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마
침.
-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피고는 해산등기 이후 유형재산, 원재료 등을 처분하고 공장 부지 및 건물, 기계 등의 매각을 추진하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폐업 신고나 청산등기를 마치지 못
함.
- 원고들은 2014. 5. 28.경부터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장 및 대지 내에서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 농성을 벌
임.
-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4. 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 피고가 2013. 2. 17. 사업장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
함.
- 피고는 2013. 2. 4. 이 사건 노조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에게 휴업수당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재가동 시 고용을 권유하며, 재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한 조합원들을 재고용하기로
함.
판정 상세
위장폐업 여부 판단 기준 및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식회사 M지회 조합원으로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2013. 2. 17. 해고
됨.
- 피고는 2011년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유가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012년도에 27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
함.
- 피고는 2013. 1. 15.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2013. 1. 17. 원고들을 포함한 노조 소속 조합원 전원에게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피고는 2013. 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해산을 의결하고, 같은 날 청산인을 선임, 2013. 2. 15.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를 마
침.
- 피고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원고들을 포함한 29명에 대하여 2013. 2. 17.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이 사건 해고)
함.
- 피고는 해산등기 이후 유형재산, 원재료 등을 처분하고 공장 부지 및 건물, 기계 등의 매각을 추진하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폐업 신고나 청산등기를 마치지 못
함.
- 원고들은 2014. 5. 28.경부터 피고의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공장 및 대지 내에서 텐트와 천막을 설치하여 점거 농성을 벌
임.
-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2013. 4. 5.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28.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
함.
- 원고들을 포함한 28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4. 취하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고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
함.
-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위장폐업은 사업주가 진실한 사업폐지의 의사 없이, 다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는 것에 대응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는 수단으로서 사업체를 해산하고 조합원을 전원 해고한 다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사업체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조합원을 배제한 채 사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
함.
- 피고가 2013. 2. 17. 사업장을 폐업하고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