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575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2.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경기지역본부 B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
함.
- 감사원은 2016. 1. 28.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회계부정행위' 및 '업무상 횡령·유용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윤리 의무를 위반하고 간부로서 내부 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고 행위 태양도 나
쁨.
-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원고가 허위 인부 등록을 통해 인건비를 부당 집행하고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 또한 징계 양정의 고려 대상이
됨.
- 원고가 주장하는 사회보험료 처리 관련 경기도 의견이나 부서 공통비 사용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 내역 또한 부적절
함.
-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과 징계처분은 목적이 다르므로, 형사판결과 징계양정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
님.
판정 상세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2.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10. 4. 1.부터 경기지역본부 B부에서 차장으로 근무
함.
- 감사원은 2014년 12월경부터 2015년 7월까지 참가인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일용직 인건비 부당집행 및 뇌물 수수 정황을 확인
함.
- 감사원은 2016. 1. 28.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
함.
- 참가인은 2016. 3. 17. 원고에게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6.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11.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7. 2. 2.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행위는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세칙상 '회계부정행위' 및 '업무상 횡령·유용 및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인정되어 파면 사유에 해당
함.
- 원고는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청렴·윤리 의무를 위반하고 간부로서 내부 기강을 훼손하였으며, 회계 부정 및 인건비 부당 집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크고 행위 태양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