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3.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4가합1025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3. 27. 선고 2014가합102561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4,780,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사관리부장으로, 2014. 7. 31. 부서 회식 중 소속 직원들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바지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넣거나, 와이셔츠를 벗기고 맨살을 노출시키며 입맞춤하는 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4.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사관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성추행 가해 직원들(D, E, G)도 해임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
됨.
- 원고의 해임 전 월 평균 임금은 4,780,86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는 회식 당시 최상급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성추행 행위가 시작될 무렵 노래방 밖에 있었고,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며, 노래방 안팎을 오가며 모든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 성추행 가해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
- 퇴근 후 회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근무 중과 같은 정도의 감독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택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 피고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참고사실
- 성추행 가해 직원들은 해임되었으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됨.
- 원고는 회식 당시 노래방 밖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고,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관리자의 감독 책임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룬 사례
임.
- 관리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 관리자의 개입 정도, 가해자들과의 형평성, 징계의 가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해임된 부서장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 시까지 매월 4,780,8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법인의 조사관리부장으로, 2014. 7. 31. 부서 회식 중 소속 직원들이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추행(바지 지퍼를 내리고 휴지를 넣거나, 와이셔츠를 벗기고 맨살을 노출시키며 입맞춤하는 등)**을 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피고는 2014. 8.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조사관리부장으로서 직원들의 성추행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조하여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성추행 가해 직원들(D, E, G)도 해임되었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복직
됨.
- 원고의 해임 전 월 평균 임금은 4,780,86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원고는 회식 당시 최상급자로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소속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할 지위에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성추행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성추행 행위가 시작될 무렵 노래방 밖에 있었고, 다소 술에 취해 있었으며, 노래방 안팎을 오가며 모든 상황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 성추행 가해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된
점.
- 퇴근 후 회식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에 대해 근무 중과 같은 정도의 감독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