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9.03
대전고등법원2013나6399
대전고등법원 2015. 9. 3. 선고 2013나6399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1,09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임원선거개입'을 사유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사유로 징계해직(이 사건 제1징계해직)을 통보
함.
-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이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인 2014. 3. 26.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로 인해 임금청구권의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해직무효기간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유지 여부 및 임금 범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
임.
- 대기발령이 정당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직원의 직무 종사를 막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함
임.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으로 그 목적과 기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별도 지침 시까지' 대기발령의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어야 할 대기발령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
음.
- 이 사건 제1징계해직 후에도 대기발령 효력이 유지된다면 원고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
판정 상세
해직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31,095,4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2. 2. 29. 원고에게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임원선거개입'을 사유로 대기발령(이 사건 대기발령)
함.
- 피고는 2012. 5. 25. 원고에게 위 사유로 징계해직(이 사건 제1징계해직)을 통보
함.
-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게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이 사건 제2징계해직)을 통보
함.
- 피고는 이 사건 제1징계해직 이후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제2징계해직 후인 2014. 3. 26.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2징계해직일까지의 미지급 급여 58,169,456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4. 9. 23. 이를 출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그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유효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고, 원고가 이로 인해 임금청구권의 불이익을 입고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확인은 원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임.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 무효 확인 청구는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의 무효 여부
- 이 사건 제1징계해직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제1징계해직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
임. 해직무효기간 중 이 사건 대기발령의 효력 유지 여부 및 임금 범위
-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 직위 또는 직무를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