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나206531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소 무단 취하 및 사내 통신망 무단 접속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소 무단 취하 및 사내 통신망 무단 접속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3. 5. 10.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 6.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14. 4. 4. 피고 명의로 원고 본인 및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고소사건이 각하 처리
됨.
- 피고는 2017. 2. 21. 원고 및 F에 대해 종전 고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고소하고, 원고의 2014. 4. 4.자 고소취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함.
- 원고는 2018.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및 비밀 침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됨.
-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82호 판결에서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만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양정상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고소건 무단 취하 등): 인정
- 법리: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없다는 의미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2014. 4. 4.은 피고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어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적법한 대표자를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였
음.
- 당시 피고의 공동관리인들이 원고를 고소한 상황에서, D(당시 대표이사)이 원고의 고소취소장 작성을 승낙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D은 형사재판에서 고소 취하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당시 원고와 신뢰가 깨진 상태였
음.
- 원고는 회생절차 전 사용하던 피고의 법인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전력이 있으며, 고소취소장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
음.
- 원고는 자신에 대한 고소를 무효화하여 여러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동기가 충분히 있었
음.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고소 무단 취하 및 사내 통신망 무단 접속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여행업, 항공화물알선업, 여행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는 2013. 5. 10. 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2013. 6. 18.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25.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됨.
- 피고는 2014. 3. 26.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함.
- 원고는 2014. 4. 4. 피고 명의로 원고 본인 및 F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고소사건이 각하 처리
됨.
- 피고는 2017. 2. 21. 원고 및 F에 대해 종전 고소 내용과 동일하게 다시 고소하고, 원고의 2014. 4. 4.자 고소취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함.
- 원고는 2018. 3.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내통신망 무단 접속 및 비밀 침해)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됨.
-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382호 판결에서 원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 피고는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
함.
- 제1심은 제2 징계사유(사내통신망 무단 접속)만 인정하고 해고가 징계양정상 부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제1 징계사유(고소건 무단 취하 등): 인정
- 법리: 형사사건의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이 없다는 의미이며,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
음.
- 판단:
- 원고가 고소취소장을 작성한 2014. 4. 4.은 피고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접수되어 폐지가 확정되기 전이었고, 적법한 대표자를 단언하기 어려운 시기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