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6.15
서울서부지방법원2017노27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271 판결 업무상횡령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조합 공금의 사용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
-
-
- 및 2008. 9. 16. 횡령: 피고인이 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
함.
- 2008. 10. 20. 횡령: 계좌추적결과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 2008. 10. 28. 횡령: 피고인이 조합에 6,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740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자 약정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산정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양형부당 여부
-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경미하고, 3,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었으며, 100만 원은 조합을 위한 임의 지출 비용 전보 목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C, D에 비하여 매우 경미
함.
- 횡령금액 3,000만 원은 즉시 피해가 회복
됨.
- 100만 원의 경우 조합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비용을 전보하려고 이체한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 여부와 별개로, 조합원 전체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금 사용은 횡령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개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의 공금 인출에 대해 그 금액의 과다성, 약정 유무, 설명 불충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횡령으로 판단한 점은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
판정 상세
조합 공금 횡령에 대한 항소심 판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 공금 통장에서 2008. 6. 16. 3,000만 원을 자신의 월세 보증금으로, 2008. 9. 16. 100만 원을 남편의 마이너스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이체하여 사용
함.
- 피고인은 2008. 10. 20. 10만 원권 15매를 출금하여 그 중 한 장을 M식당에서 지급제시
함.
- 피고인은 2008. 10. 20.경 출금한 6,840만 원 중 740만 원을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
함.
-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자금 관리자 C의 의사결정에 따른 정당한 자금집행이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조합 공금의 사용에 있어 자금 관리자의 양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조합원들과 조합 재산 처분에 관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
함.
- 판단:
- 2008. 6. 16. 및 2008. 9. 16. 횡령: 피고인이 조합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C의 양해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함.
- 2008. 10. 20. 횡령: 계좌추적결과보고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
음.
- 2008. 10. 28. 횡령: 피고인이 조합에 6,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740만 원이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이자 약정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산정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
함. 양형부당 여부
-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횡령 정도가 경미하고, 3,000만 원은 피해 회복되었으며, 100만 원은 조합을 위한 임의 지출 비용 전보 목적이었다는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액수를 정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