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1.19
전주지방법원2022나5515
전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515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공단의 일반직 직원으로 충분 진천군 소재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울산 F공단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G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 피고는 2018. 2. 12.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 자격에서 D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
다. 2) 위 간담회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을 포함한 일행은 D건물 E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캔맥주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머리, 얼
판정 상세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2나5515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수경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서준범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7053 판결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3. 1. 19.
[주문]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F공단의 일반직 직원으로 충분 진천군 소재 D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울산 F공단 본사 전산직 직원이자 G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체적 접촉 등 사건의 발생 및 그 이후의 경과
- 피고는 2018. 2. 12. 노동조합의 공단본부장 자격에서 D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원고는 위 간담회에 참석하였
다. 2) 위 간담회 이후 원고와 피고 등을 포함한 일행은 D건물 E동에 있는 숙소에서 함께 캔맥주 등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가 갑자기 손으로 원고의 머리, 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