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2
수원지방법원2016가단46822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6가단46822 판결 임금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해고 통지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8.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부당해고 후 복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피고는 약 1개월 후인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켰
음.
- 이 사건 해고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 피고의 직원 동원 명예훼손, 모욕 등 불법행위 책임 여부
- 피고의 신입사원들이나 원고의 후배 직원들이 원고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피고가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1.부터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15. 5. 26. 원고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징계해고 통지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15. 8. 18.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6. 1. 4. 기각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7.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
함.
-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게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부당해고 후 복직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2016. 10. 7. 확정되었고, 피고는 약 1개월 후인 2016. 11. 21. 원고를 복직시켰
음.
- 이 사건 해고가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재산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