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9.17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
수원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4고단1216,2014고단2614(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0원을 포함,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원을 포함, 총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해고
-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 E를 일시보상 등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거가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중 해고를 단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제조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0원을 포함, 총 14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원을 포함, 총 10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 중 부상을 입어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부당해고**
- **쟁점**: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근로자를 해고한 행위의 위법
성.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
임.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 중인 근로자 E를 일시보상 등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
음.
-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경찰진술조서 및 진정서, 임금대장, 임금체불확인서 등 증거가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다수의 근로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업무상 재해 휴업 기간 중 해고를 단행한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
임.
-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업무상 재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