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3744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37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 6. 1. 퇴사
함.
-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2017.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8. 3.경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로 특별감사가 실시
됨.
- 감사 결과, 이 사건 대학 학장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원고가 채용되었음이 밝혀
짐.
- 참가인은 2018. 8. 29.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
함.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에서 C이 위력으로 참가인의 단장 E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확정
됨.
- 원고는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합격된 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에 해당
함.
-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 또는 제19조 제4호('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
됨.
-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며, 채용 비리 엄단을 위한 정부 조치(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참가인 내부 질서 및 근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
함.
- 참가인 직원규정에 '부정채용'이 명시적인 해고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당연퇴직 사유에 근거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징계해고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두1635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
판정 상세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참가인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5. 6. 1. 퇴사
함.
- 원고는 2016. 3.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2017.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8. 3.경 원고의 재입사 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제보로 특별감사가 실시
됨.
- 감사 결과, 이 사건 대학 학장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원고가 채용되었음이 밝혀
짐.
- 참가인은 2018. 8. 29.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의 부정채용 사실을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채용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채용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채용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지칭
함. 지원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지원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이익을 받은 지원자 역시 부정행위자에 해당
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284 판결 취지,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1448,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9노2677)에서 C이 위력으로 참가인의 단장 E의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유죄로 확정
됨.
- 원고는 C의 반복적인 채용 요구로 합격된 자로서, 공정하게 선발된 자라고 평가될 수 없으므로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아 불공정하게 채용된 자에 해당
함.
- 참가인 직원규정 제16조 제4호('채용 결격 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었을 때') 또는 제19조 제4호('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 해당하는 당연퇴직 또는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인정
됨.
- 참가인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며, 채용 비리 엄단을 위한 정부 조치(2018. 1. 29.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 점검 후속 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원고와의 근로관계 유지가 참가인 내부 질서 및 근무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