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136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없는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에도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공소 제기
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의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2.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의 유효성 여부
- 쟁점: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 및 제45조 제1항 제4호(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당연퇴직 규정이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의 정당한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 기한 당연퇴직 처리가 해고의 일종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되는 이상, 당연퇴직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담당 업무나 지위, 범죄의 내용, 구속 여부,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 등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상세
공무직 근로자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7. 1.부터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기간제 없는 공무직 근로자
임.
- 원고는 2007년,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13. 8.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에도 2016. 7. 13.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공소 제기
됨.
- 피고는 2016. 10. 20.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집행유예 판결을 이유로 김제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제4호에 따라 당연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21.자로 당연퇴직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당연퇴직 처분의 성격 및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 쟁점: 피고의 당연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사용자가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면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
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
- 판단: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