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0.05.14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2176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14. 선고 2009가합2176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임용자의 일반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임용자의 일반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07. 9. 17. 원고를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특수임용자는 특수임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계약 종료 또는 연구실적/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 2009. 7. 30.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1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
함.
- 2009. 8. 6. 박○○ 원장은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
함.
- 박○○ 원장은 원고의 자격미달 사유로 ① 원장의 업무상 지시(산업재해 관련 연구) 거부, ② 경영설명회 및 시무식 등 공식행사 무단 불참 및 국민의례 거부를 언급
함.
- 2009. 8.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후 박○○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
함.
- 2009. 8. 14. 박○○ 원장은 원고에게 2009. 9. 16.자로 특수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특수임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일반임용으로 '발령한다'고 규정
함.
- 원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어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함.
- 실적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배분하여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척도를 세분화
함.
- 원고는 박사학위 취득 후 피고에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
음.
- 원고에게는 특수임용계약기간 종료 후 연구실적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 피고의 인사규정 제12조, 제1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2호
- 피고의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2항
- 피고의 인사위원회운영규칙 제4조 제2호
- 피고의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
- 피고의 근무성적평가규칙 제6조, 제7조 해고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상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임용자의 일반임용 거부의 부당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5,150,5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2007. 9. 17. 원고를 부연구위원으로 특수임용
함.
- 피고의 인사관리규칙에 따르면, 특수임용자는 특수임용기간 종료 30일 이전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계약 종료 또는 연구실적/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일반임용으로 발령하도록 규정
함.
- 2009. 7. 30.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일반임용 전환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1년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
함.
- 2009. 8. 6. 박○○ 원장은 원고가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
함.
- 박○○ 원장은 원고의 자격미달 사유로 ① 원장의 업무상 지시(산업재해 관련 연구) 거부, ② 경영설명회 및 시무식 등 공식행사 무단 불참 및 국민의례 거부를 언급
함.
- 2009. 8. 12. 피고 인사위원회는 재심의 후 박○○ 원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
함.
- 2009. 8. 14. 박○○ 원장은 원고에게 2009. 9. 16.자로 특수임용계약이 종료됨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의 경우,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 판단:
-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특수임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실적이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일반임용으로 '발령한다'고 규정
함.
- 원장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어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규정
함.
- 실적평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배분하여 S등급부터 D등급까지 평가척도를 세분화
함.
- 원고는 박사학위 취득 후 피고에 임용되었고, 임용 당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피고 설립 이래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부연구위원 중 일반임용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