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14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362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8가합36212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PD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PD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PD)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언론방송사)에 입사하여 드라마 PD로 근무
함.
- 2017. 8. 12. 외부 편집업체 소속 D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를 알
림.
- 여사원협의회 조사 과정에서 2007년 원고가 연출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H의 피해 사실 등 여러 사례가 제보
됨.
- 피고는 2017. 12. 20.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심의를 요청하고 3개월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는 원고 및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전화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는 3차례 경위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3. 2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4. 4.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4. 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부적인 진술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인(J, K)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원고가 '과도한 스킨십'을 부인하지 않은 점, D이 스트레스로 하혈 및 위경련을 겪고 일을 그만둔 점, 원고가 신입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 D이 업무 해태를 모면하거나 일을 그만두기 위해 허위 성희롱을 주장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 소속 여성 직원인 D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부위를 반복해서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까지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D이 소극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H에 대한 성희롱):
- H의 진술은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8년이 지난 시점에도 호텔 상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점, 사건 직후 매니저와 조연출(M)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H이 원고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원고의 호출 거절 후 H의 출연 분량이 줄어드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H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배우인 H에게 밤 시간에 혼자 호텔로 오라고 요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H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고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양정의 적정성은 비위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회사의 명예 및 이미지 손상, 가해자의 태도, 유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판정 상세
PD의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PD)의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피고(언론방송사)에 입사하여 드라마 PD로 근무
함.
- 2017. 8. 12. 외부 편집업체 소속 D이 원고의 성희롱 피해를 알
림.
- 여사원협의회 조사 과정에서 2007년 원고가 연출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H의 피해 사실 등 여러 사례가 제보
됨.
- 피고는 2017. 12. 20.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성희롱 관련 심의를 요청하고 3개월 대기발령 조치
함.
- 피고는 원고 및 피해자들에 대한 대면/전화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원고는 3차례 경위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3. 29.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8. 4. 4. 원고에게 해고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8. 4. 9.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9.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의결을 확정하고 다음 날 원고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성희롱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없고, 시간 경과에 따른 세부적인 진술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정황,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D에 대한 성희롱):
-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인(J, K)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원고가 '과도한 스킨십'을 부인하지 않은 점, D이 스트레스로 하혈 및 위경련을 겪고 일을 그만둔 점, 원고가 신입 여성에게 신체접촉을 하는 경향이 있는 점, D이 업무 해태를 모면하거나 일을 그만두기 위해 허위 성희롱을 주장할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
함.
- 원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주업체 소속 여성 직원인 D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 부위를 반복해서 쓰다듬고 허벅지 안쪽까지 만진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며, D이 소극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피해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제2징계사유(H에 대한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