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16
서울고등법원2020누60224
서울고등법원 2021. 6. 16. 선고 2020누60224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성희롱
핵심 쟁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판정 요지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 1. 원고를 반장에 유임하지 않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한편,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0. 6. 18.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전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징계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반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원고의 구제신청 내용이 징계해고로 인해 전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반장에 유임되지 않음으로써 직위수당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의 임금감소분(직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징계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부당징계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함.
-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직 복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심판사건의 각하 사유로 규정
함.
-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 제1항: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이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근로자의 구제이익의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재심판정의 취소 여부
판정 상세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존부 및 재심판정 취소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중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9. 1. 1. 원고를 반장에 유임하지 않는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음.
-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
음.
- 한편, 참가인은 2019. 1. 23. 원고를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고(이 사건 징계해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0. 6. 18.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247 판결 참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구제신청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가 전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징계해고를 당하였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반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위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인정
됨.
- 원고의 구제신청 내용이 징계해고로 인해 전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반장에 유임되지 않음으로써 직위수당 상당의 임금이 감소하였고,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징계해고 전까지의 임금감소분(직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됨.
-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과 별개로 신속간이한 구제절차 및 이에 따른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징계로 입은 임금 상당액의 손실을 회복하는 것이 부당징계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
함.
-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원직 복직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