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17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194
대전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2구합10319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년 설립되어, 상시 약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사하였다가 2021. 1.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한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8. 25. 원고에게 '2021.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031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영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3. 13.
판결선고: 2024. 4. 17.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년 설립되어, 상시 약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참가인에서 퇴사하였다가 2021. 1. 1. 참가인에 재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다. 한편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9. 7.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3명이 가입하여 활동하였
다. 나. 참가인은 2021. 8. 25. 원고에게 '2021. 8. 31.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