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6
서울고등법원2017나2031645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2031645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국적 차별 여부
판정 요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국적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호텔의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내부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국적을 이유로 내국인과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 및 근무평정에서 차별 취급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 권한을 회사에 부여함(제17조 제1항).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서장, 인사부장, 총지배인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함.
-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총지배인 등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들은 후, 인력수요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함.
- 피고는 외국인 직원인 원고를 위해 급여 외 객실비(주거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리직 직원이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는 평가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참고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함.
- 이러한 절차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절차나 요건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피고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목적, 인력수요, 근로자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
- 법리: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다만, 합리적인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이는 차별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가서를 제출받고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구두 의견을 듣는 차이가 있으나, 대표이사는 이를 참고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하므로 서면 작성 여부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외국인 투숙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며,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숙객이 감소하는 경우 외국인 직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
음.
판정 상세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국적 차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호텔의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 원고는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연장에 관한 내부 평가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국적을 이유로 내국인과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 및 근무평정에서 차별 취급하여 위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 권한을 회사에 부여함(제17조 제1항).
-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부서장, 인사부장, 총지배인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함.
-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총지배인 등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들은 후, 인력수요 및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
함.
- 피고는 외국인 직원인 원고를 위해 급여 외 객실비(주거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형성하게 하였는지 여부가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리직 직원이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는 평가절차가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참고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
함.
- 이러한 절차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절차나 요건으로 볼 수 없
음.
- 설령 피고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평가서를 작성한다 할지라도, 이는 대표이사가 사업목적, 인력수요, 근로자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
음.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