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22가합7253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13. 선고 2022가합725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횡령/배임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교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경부터 징계를 시작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목회자 신임서 회수 및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선행사건),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됨.
-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5. 20. 공증을 받
음.
-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를 피고의 대만 파송선교사 신분으로 전환하고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목사 신임서를 재부여하며, 원고는 한국 사택에서 퇴거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
- 원고의 주위적 주장(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설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더라도, 해고에 따른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사후 합의의 자유까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잠탈하거나 위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유 없
음.
- 원고의 제1, 2예비적 주장(피고의 사기에 따른 의사표시 또는 중요 부분 착오로 부제소합의를 취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건강검진 규정이 합의서 체결에 중요한 전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음.
- 원고의 제3예비적 주장(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합의서 체결 이후의 당사자들의 태도(원고의 병가 신청, 피고의 합의 이행 요구, 내부 재조사 등)를 종합할 때 부제소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유 없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의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교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2013. 3. 1.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피고 위원회는 원고가 사업비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경부터 징계를 시작하여 2019. 6. 11. 원고에게 목회자 신임서 회수 및 해고를 통지
함.
- 원고는 2020. 8. 14.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고(선행사건), 2021. 4. 8. 원고의 소취하로 종결
됨.
- 원고와 피고는 2021. 4. 21.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2021. 5. 20. 공증을 받
음.
-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원고를 피고의 대만 파송선교사 신분으로 전환하고 목회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목사 신임서를 재부여하며, 원고는 한국 사택에서 퇴거하고 이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위반 여부
- 쟁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리: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미지급 임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