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나24844 판결 해임무효확인
핵심 쟁점
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 사무처 소속 행정직 6급 복지증진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장례식장 소장' 직함으로 D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장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소개비 27,480,000원을 받아 그 중 8,944,000원을 수수하고,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6. 8.자로 해임 징계처분
함.
- 원고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명예가 훼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2014. 7. 2. 장례지도사 4명과 함께 장례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누기로 모의
함.
- 원고와 장례지도사들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장례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비 합계 26,520,000원을 받아 분배하였으며, 원고의 분배비율이 30%로 가장 높았
음.
- 장례지도사 F이 소개비 수수를 그만둘 것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이를 묵살하였고, 복지증진팀 팀장 I가 소개비에 관해 묻자 장례지도사들과 논의하여 허위 보고를 하고 관련 장례업체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
함.
- 2015. 4., 5.경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의 장례식장 소속 직원들이 소개비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D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집중
됨.
- 원고가 배임수재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며,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은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절성
- 법리: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B D 직원복무규정 제53조 제3항 (징계양정기준: 파면 및 해임 대상자로 직무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자, 규정 제5조의 위반자로서 그 정도가 심하다고 의료원장이 인정한 자)
판정 상세
장례식장 주임의 소개비 수수 및 은폐 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 D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1994. 6. 1.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D 사무처 소속 행정직 6급 복지증진팀 주임으로 근무하며 '장례식장 소장' 직함으로 D 장례식장 업무를 총괄
함.
- 원고는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
함.
- 피고는 2015. 5. 29. 원고가 장례지도사들과 모의하여 장례관련업체로부터 소개비 27,480,000원을 받아 그 중 8,944,000원을 수수하고,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지시하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여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5. 6. 8.자로 해임 징계처분
함.
- 원고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 절차가 개시되면서 피고의 명예가 훼손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2014. 7. 2. 장례지도사 4명과 함께 장례업체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나누기로 모의
함.
- 원고와 장례지도사들은 2014. 7.경부터 2015. 1.경까지 매월 장례업체들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소개비 합계 26,520,000원을 받아 분배하였으며, 원고의 분배비율이 30%로 가장 높았
음.
- 장례지도사 F이 소개비 수수를 그만둘 것을 제의했으나 원고는 이를 묵살하였고, 복지증진팀 팀장 I가 소개비에 관해 묻자 장례지도사들과 논의하여 허위 보고를 하고 관련 장례업체로부터 가짜 영수증을 받아 제출
함.
- 2015. 4., 5.경 다수의 언론에서 피고의 장례식장 소속 직원들이 소개비를 수수하였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어 D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질타가 집중
됨.
- 원고가 배임수재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며,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은 형사처벌을 요구하지 않
음.
- 결론적으로 원고에게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