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8.1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934
서울행정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50934 판결 징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
함.
-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 2012. 11. 9.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
짐.
-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0,000원에서 6,600,00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공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입·출금 경위에 대해 답변하지 못
함.
- 원고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공금 중 200만 원을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한 점을 자인
함.
- 원고는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은 적법한 목적과 절차 없이 국고금을 무단 인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업무 미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공금 횡령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9. 3. 1. 경위로 승진
함.
- 원고는 B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범죄신고 보상금 등 수사활동에 필요한 국고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
함.
- 2012. 11. 9. 경찰청 정기감사에서 원고가 2009. 8. 7.부터 2010. 8. 12.까지 관서 명의 예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밝혀
짐.
- 피고는 원고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검사는 2013. 3.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함.
-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3. 6. 13. 원고가 18회에 걸쳐 총 850만 원을 횡령하여 의류, 화장품, 스포츠센터 회원권, 상품권 구입 및 모친의 약값 등으로 소비하였음을 인정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 및 19,800,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7.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3. 10. 4. 해임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기각하고, 징계부가금을 19,800,000원에서 6,600,000원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 원고는 이 사건 공금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는 과장이나 계장의 결재 없이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고, 수사 및 감찰 과정에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입·출금 경위에 대해 답변하지 못
함.
- 원고가 인출한 수표가 의류 매장, 화장품 매장, 스포츠센터 등에서 사용되었고, 원고도 공금 중 200만 원을 어머니 약값으로 사용한 점을 자인
함.
- 원고는 공금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투지 아니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