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6가합10268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수행기사들의 담당 임원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 구체적인 업무 지시: 수행기사들은 피고 임원 및 비서로부터 직접 운행 시간, 경로, 목적지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빈번하게 이루어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
음.
- 용역업체의 독립성 부재: 용역업체들은 원고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원고들의 휴가 시에도 피고 현업 부서와 협의 후 용역업체에 통보하는 등 인사상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
함.
- 설비 및 비용 부담: 피고는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
함. 용역업체의 현장 사무소 임대료는 이례적으로 낮았으며, 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고유 기술이나 설비, 자본 등을 투입하지 않
음.
- 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 현장에 파견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반도체 생산·연구 법인으로, 하이스텍에게 근로환경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하이스텍은 현대네트워크, 에스오에스쎄븐, 토스 등 용역업체에 통근버스 및 공용차량 운영 업무를 재위탁
함.
- 원고들은 이들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본점 및 공단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각 근무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해지
됨.
- 피고에게 고용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고들 외에 없었
음.
- 원고들은 피고 임원들의 수행기사 또는 공용·의전차량 운전기사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여부,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조직·설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특히,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지휘·감독: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 절차에 개입하고, 수행기사들의 담당 임원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소속 회사까지 변경하게
함. 하이스텍이 원고들의 근무시간, 휴게장소, 선발 기준, 근태 관리 방안 등 전반적인 인사 운영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실행하여 용역업체의 지시·감독 권한은 유명무실했
음. 피고는 원고들이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신들에게 우선 연락하도록 교육하고, 임원들이 근무일지를 직접 확인·승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함.
- 구체적인 업무 지시: 수행기사들은 피고 임원 및 비서로부터 직접 운행 시간, 경로, 목적지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고, 이는 휴일이나 주말에도 빈번하게 이루어
짐. 의전기사들은 피고 총무팀이 관리하는 배차일지에 따라 운행 업무를 수행했으며, 반장은 용역업체의 현장대리인이 아닌 업무 연락 편의를 위한 사자 역할에 불과했